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정부가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안 의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을 밝히는 성명서를 내고 종북세력 척결을 위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요청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5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이 심의,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그동안 종북(從北)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통합진보당의 해산 청원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대한민국 헌법 8조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정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제소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마땅한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법리에 따라 정확한 판결을 내려 대한민국에 더 이상 종북자들이나 종북주의가 발붙이거나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통합진보당 이석기 씨는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통합진보당의 지하 혁명 조직으로 알려진 RO 회합에서 국가 주요 시설 파괴를 모의한 사실은 내란 선동 및 내란 음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정당이라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통일 강령이나 민중민주주의 강령 등도 북한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것임이 밝혀진바 정당 해산을 위한 절차는 속히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준행하는 보수 정당이나 단체 등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주적 질서 유지에 힘쓸 뿐 아니라 이에 반하는 정당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2013년 11월 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