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감독회의 장면( 출처 기독교타임즈 )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들이 비대면 예배 외 교회 모임을 금지한 정부 조치에 대해 “매우 차별적”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감독들은 정부가 지난 19일 0시를 기준으로 수도권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기로 한 조치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해 “교회에만 국한된 매우 차별적인 제한조치이며, 마치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의 모든 책임이 교회에 있고 정부는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금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교회에 관한 차별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에 정부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감독회의는 지난 20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회대응지침’이라는 제목의 공동서신을 발표했다.
서신에서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이후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이 모든 노력을 격려하며 협조에 감사한다”며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방역 당국의 발표로 인해 우리 교회들은 또 다시 긴장과 공포 속에 지내게 됐다”고 전했다.
감독들은 정부가 지난 19일 0시를 기준으로 수도권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기로 한 조치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해 “교회에만 국한된 매우 차별적인 제한조치이며, 마치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의 모든 책임이 교회에 있고 정부는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금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교회에 관한 차별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에 정부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감독들은 그러나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떠나 전염병 퇴치와 지속적인 예방적 차원의 동참을 위해 긴급임시감독회의를 열어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회대응지침’을 만들게 됐다”며 “모든 교회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동서신 전문]
제33회 총회 감독회의 공동서신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회대응지침
사랑하는 감리교회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이후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이 모든 노력을 격려하며 협조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방역 당국의 발표로 인해 우리 교회들은 또 다시 긴장과 공포 속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8월 19일(수) 0시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교회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교회에만 국한된 매우 차별적인 제한조치이며, 마치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의 모든 책임이 교회에 있고 정부는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는 교회에 관한 차별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에 정부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떠나 전염병 퇴치와 지속적인 예방적 차원의 동참을 위해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도 긴급임시감독회의를 열어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회대응지침”을 만들게 되었으며, 이를 모든 교회에 알리니,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교회대응지침
1. 주일예배, 교회학교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교회의 모든 공예배를 8월 19일(수) 0시부터 9월 1일(화) 24시까지 2주간 동안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예배현장을 전달하기 위한 영상이나 음성파일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예배순서자, 영상담당자, 교직원 등)은 현장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동시 영상송출이나 녹음/녹화 파일 전달 등의 방법을 통해서 교우들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영상예배의 찬양은 솔리스트나 악기 연주 등으로 대체하시고, 성가대가 모여서 연습하는 것을 삼가기를 바랍니다.
3. 교회의 공동식사는 중단하고, 교회의 모임 및 행사는 중지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4. 예배당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출입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기록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하여 4주간 동안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5.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주기적 시설소독 및 대장 기록, 시설 내 이용자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6. 교인 중에 확진자가 발생한 집회에 참석한 성도가 있다면 스스로 자가격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지역의 교회대응지침
1. 서울, 경기, 인천지역 이외의 모든 교회는 ‘감리교회 방역지침(감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1668/2020.07.10.)’과 ‘코로나-19 교회방역 세부지침(교역자 게시판 공지사항/2020.04.06.)’을 참고하여 방역관리자 지정, 예배 전후 소독,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1m 이상 간격 유지, 마이크 위생 관리, 전자명부 또는 수기명부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2. 교우 중에서 해외에 다녀오거나 8.15 광화문 집회 또는 다중집회에 참석한 분은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자가격리를 하고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전염병으로부터 지키며, 교회를 마치 전염병의 진원지로 여기는 사회적 편견을 종식시키기 위해 우리 감리회 7천여 교회가 오늘의 교회대응지침을 따라주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쉴 틈 없이 수고하는 의료진,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지역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감독회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 보 환
서 울 연 회 감 독 원 성 웅
서 울 남 연 회 감 독 최 현 규
중 부 연 회 감 독 박 명 홍
경 기 연 회 감 독 김 학 중
중 앙 연 회 감 독 김 종 현
동 부 연 회 감 독 최 선 길
충 북 연 회 감 독 조 기 형
남 부 연 회 감 독 임 제 택
충 청 연 회 감 독 김 규 세
삼 남 연 회 감 독 김 종 복
미주자치연회 감 독 은 희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