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개혁, 제105회 총회… '총회 공직 75세 정년 논란 끝 폐기'

신임 총회장 김송수 목사 추대

2020-09-23 11:06:57  인쇄하기


KakaoTalk_20200923_104000017.jpg

▲신임 총회장 김송수 목사(완쪽)가 전임 총회장 정학채 목사로 부터 고태를 넘겨 받고 있다  

헌법개정. “한 교회 당회장과 담임목사 따로 세울 수 있다가을노회 50% 찬성시 통과

이대위 헌의, ‘전광훈 목사 이단성 조사의 건’  임원회에 위임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105회 총회가 지난 21일 오후 2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의 방역지침에 따라 서울 강서 예원교회를 메인으로 전국 22개 지역노회별로 50명 미만이 모여 은혜로 진행됐다.

복음으로 채우고 복음으로 살리는 총회란 주제로 개회된 총회는 역사상 첫 온라인 화상회의 비대면 총회로 열려 4시간 동안 원활히 진행됐다. 

이날 개회예배는 정학채 총회장의 인도로 김영수 장로(부총회장)의 기도와 서기 하충식 목사의 성경봉독(10:1-4), 예원교회 중찬단의 찬양 후 총회장이 말씀을 전했다.

총회장은 설교에서 한국교회는 코로나19의 공격을 받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유례없는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이런 난국에 우리는 제자의 인생을 살자, 제자는 스승의 삶을 본받고. 전문가 곧 장인이 돼야 한다. 우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교회와 사회로 보냄을 받았다, “코로나19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지침이 됐다. 코로나 이후 교회를 섬길 때 분명한 제자의 삶을 살아 칭찬 듣는 총대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회계 이규상 장로가 헌금기도를 하고 총무 김경만 목사가 광고 한 후에 증경총회장 정은주 목사가 축도했다.

개회예배에 이어 김운복 직전총회장의 집례로 성찬예식이 진행 될 예정 이었으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음식섭취 중단으로 취소됐다.

250분에 진행된 2부 회무처리는 총대 621명 중 383명이 참석하여, 개회 성수가 돼 정학채 총회장이 제105회 총회가 개회됨을 선언 한 후에 서기 절차보고를 임시보고로 받고, 임원선거에 들어갔다.

KakaoTalk_20200922_133850947.jpg

▲회무를 진행하는 총회장 김송수 목사 

선거관리위원장 김운복 목사가 제105회 총회를 이끌 임원후보 전원이 단일 후보로 등록 됐음을 보고했다. 이에 총대들은 규칙 266(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 없이 당선)’에 의거 출마자 전원을 박수로 추대했다.

새로 선출된 신 임원은 총회장 김송수 목사(경기노회), 부총회장 조경삼 목사(경중노회), 장로부총회장 조문환 장로(대구노회), 서기 김진규 목사(경남노회), 부서기 이명복 목사(중부노회), 회록서기 최은정 목사(서울남부노회), 부회록서기 노일완 목사(전남노회), 회계 허진국 장로(서울강남노회), 부회계 홍성희 장로(서울강남노회) 이다.

이어 임원교체와 신임원들의 인사가 있은 후 직전총회장 정학채 목사가 성경과 헌법, 고태를 신임 총회장 김송수 목사에게 인계하고 신임 총회장이 취임사를 했다.

김송수 총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 당국의 비 대면예배 행정명령은 한국 기독교를 최대의 위기에 빠뜨렸다면서, “기독교인의 예배권을 정부당국의 행정권으로 강탈한 2020823일 주일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이 될 것이다. 정부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예배권을 행정명령으로 제약하지 말라. 정부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 듯한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동성애 합법화를 즉각 중지하고 관련 법안을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또 총회장은 재임 중 교단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며, 시대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등 총회 산하의 각 상비부와 위원회 활동 강화에 힘쓰겠다고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서 상비부 및 각부조직과 사업, 서기, 감사, 회계 위원회 총회산하 연합회(장로연합, 여전도연합, 개혁공보) 보고는 유인물로 받았다, 

이날 주요 안건 중 최대의 이슈는 총회 공직 75세 정년문제였다. 지난 104회 총회에서 총회규칙을 수정토록 규칙개정위원회(위원장 김광옥, 서기 김형일 목사)에 맡겨 연구 다음 회기에 결의 시행토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가 규칙을 개정, 본회에 발표한 것이다.

규칙개정의 논란은 총회 안에 공직에 있어서 75세 연령 제한이었다. 총회헌법에는 목사의 정년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산하법인 규칙에서 연령을 제한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결국 총대들은 총회공직에 있어서 연령제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또 임원선거관리위원(선관위)도 문제가 됐다. 현 규칙은 선관위를 총회발전위원회에서 공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규칙은 공천위원회(노회장 모임)에서 공천하고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총회의 관례는 직전총회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었다. 직전총회장 정학채 목사는 관례대로 선관위 위원장은 직전총회장이 맡도록 하자는 의견을 피력, 이를 받아들여 직전총회장이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 선관위에 장로 1명을 추가하자는 의견에 선관위 5명을 7명으로 하고 장로 1명을 포함키로 했다.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최정웅, 서기 조경삼 목사)에서 발의한 당회장 제도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 결의된 헌법은 가을 노회의 50%가 찬성을 하면 효력이 발생된다.

개정된 헌법에서 특이한 점은 헌법 13장 제413)당회장 신설이다. “개 교회 사정에 따라 한 교회에 당회장과 담임목사를 둘 수 있으며, 담임목사는 목회사역을 주관하고, 당회장은 해외 및 현장 지교회 사역을 주관한다.”란 내용이다. 이 내용 신설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교단내 교회의 현실을 감안해 개정된 대로 개정키로 했다.

또 이단대책위원회의 전광훈 목사에 대한 문제의 헌의는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다. 총회는 시간적 제한에 따라 모든 잔무를 임원회에 맡기고 파회했다. 파회예배는 총회장의 설교,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이전글 | 예장개혁, ‘전광훈 목사 교류 자제 권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기 적
다음글 | 예장고신, 제70회 총회 총회장 박영호 목사 선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