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한기총 복귀해 달라” 요청한 것이 징계사유?

한기총 총무협 회장 김경만 목사 자격정지 2년. 김 목사 “한기총 정상화위해 순수한 의도로 한 일... 임원회 결의 겸허히 수용한다”

2021-11-17 14:56:37  인쇄하기


한기총 임우너회.jpg

▲한기총 임원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협의회 회장 김경만 목사가 예장합동측에 한기총 복귀 요청공문서를 발송한 것을 두고 한기총 명의도용 및 로고 무단사용 사유로 한기총 총무협의회 자체 소집금지 2, 총무협의회 회장 김경만 목사 회원자격정지 2년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김경만 목사는 한기총 정상화를 바라는 절실한 맘에서 한 것으로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KakaoTalk_20211117_131401763.jpg

▲총무협 합동측에 보낸 공문서 사본 캡처

문제의 발단은 총무협 회장과 서기 명의로 지난 716일 예장 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측에 합동교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복귀 요청 건공문을 보냈고 이 건이 3개월뒤 한기총 윤리위에 제보가 되어 윤리위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1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임원회에 징계의건을 상정하여 이같이 가결되었다. 

윤리위의 징계사유는 한기총 명의를 사전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총무협이 보낸 공문서 발신인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협의회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명칭이 들어있고 한기총 로고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전에 어떤 허락이 없이 무단사용 했다고 문제를 삼은 것이다.

그러나 김경만 목사는 총무협은 한기총 산하 기관으로 관례대로 한기총 로고를 사용해 왔고 공문발신자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협의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한기총은 직무대행 체제로 한기총 업무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임원회 구성도 안되어 있었고 누구에게 허락을 받을 상황도 아니었다. " 무엇보다도 한기총이 직무대행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기총내 세력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고민하던 중 예장 합동측의 한기총 복귀가 이루어지면 한기총 정화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무협회장으로서 할 일을 했지만 임원회 징계결의는 아쉽지만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리위원장 이병순 목사는 총무협이 공문서에 한기총 이름과 로고를 사용 시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한기총 내부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징계는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징계사유가 될 만한 사안도 아닌데 이것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징계를 유도한 것 자체가 그동안 총무협을 이끌어 왔던 김경만 목사를 누군가 배후에서 배척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했으나 배후가 누군지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이전글 | 한교연, 내달 9일 총회연다.
다음글 | 한기총, 한교총에 WCC 가입교단 배제 후 통합 역제안,,사실상 통합 무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