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조용현 판사)는 8월26일 홍재철 목사외 9인이 제명 등 징계 결의에 반발하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를 상대로 신청한 ‘임원회결의효력정지(2015.6.15. 긴급임원회) 가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정지기간을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로 만 한다,’ 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본안소송에서 이 결과가 최종 판가름 날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홍재철, 이영훈 목사가 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화기애해하게 대화하던 두사람 (2014년 대한민국 기독교의 밤 행사중)
재판부는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 ‘ 정관상 임원 개인에 대한 제명, 자격정지 등의 시행에 관하여 정한 징계 규정 근거가 없고, ▴ 긴급임원회의를 소집 할 당시 긴급을 요하여 7일 전 소집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채권자들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자료없고 ▴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일부 임원에게만 선별적으로 징계를 해제한 것을 볼 때, 채권자들에 대한 결의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윤덕남 총무는 법원이 ‘징계결의가 본안 소송 사건 선고시까지만 그 효력이 정지 된사실을 강조하며 이외 3건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 된 것을 감안하면 본안 재판 과정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피력하고 ’ 임시총회에서 두 분이 서로 사과한 만큼 홍재철 목사 측이 본안 소송을 취하한다면 굳이 재판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이라며 홍재철 목사측의 소송취하를 요구했다.
반면, 홍재철 목사측 교단 총무 김영완 목사는 ‘ 지금이라도 이영훈 대표회장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잘못된 징계에 대해 공식사과를 함과 아울러 하루 속히 임원회를 열어 지난 긴급 임원회 결의를 무효화시켜 화해와 협력의 장을 열어 간다면 소송은 취하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영훈 대표회장의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 건 외에 홍재철 목사측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은 모두 기각되었다. ▴이영훈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건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윤덕남, 오관석, 박중선, 김원남 직무정지 가처분 건 역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총회금지가처분 건은 ‘ 가처분으로 당장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자체의 금지를 명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처리 되었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