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살과 피를 취하였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죄는 없으시다 고 고백하는 우리교단의 전통에서 볼 때 그(최삼경)의 사상이 이단적이라고 볼 수없다...”(예장통합 ‘최삼경 목사의 소위“마리아 월경 잉태론”에 대한 연구보고서 2010.1.28.)
위 문장은 예장통합 제95회 총회에서 채택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최삼경 목사의 소위“마리아 월경 잉태론”에 대한 연구보고서 2010.1.28.) 연구결론부이다
▲ 김창영 목사가 지적한 문제의 보고서 '[최삼경 목사의 소위'마리아 월경 임태론'에 대한 연구보고서'] 일부 발췌
문맥상으로 볼 때 마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살과 피를 취하여 죄인으로 태어났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죄가 없어진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정통개혁주의 신학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해 전 개신대대학원 총장 나용화 박사는 " 원래 부터 죄없으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것" 이 정확한 표현이며 이단연구보고서 명시된 대로라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대위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당시 관계자의 실수인지 아니면 예장통합교단 자체가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지 사실일 경우 한국교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창영 목사( 전 에장통합 이대위원장)는 지난 9월8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95회 총회가 채택한 연구보고서 상의 “ 성령의 능력으로 죄는 없으시다고 표현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단적 표현인지에 대해 묻고 싶다” 또 “총회가 최삼경 목사가 이단성이 없다고 받아들인 보고서가 신앙고백서를 심히 왜곡해 오히려 보고서 자체가 이단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따라서 총회에서 예수님이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인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죄가 없어진 분인지 정확한 해답을 달라”고 했다.
한편, 김창영 목사는 총회에 최삼경 목사와 관련한 청원서도 제출하는 한편, 최삼경 목사에 대하여는 법원에 민, 형사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중인 김창영 목사
청원서는 지난 8월17일 총회에 제출하고 9월4일 예장 통합이대위에 접수되어 100회기 동안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및 마리아 월경잉태론’을 다시 검증 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목사는 청원에 대해 법원판결에 의해 최삼경 목사가 삼신론 이단에서 행정적 정식 절차상 이단에서 해지 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내규 및 운영지침에 명시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 판결문을 보십시오, 내용은 간단합니다. 말하자면 최삼경 목사는 삼신론 문제가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지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총회가 국법을 존중해 이단사이대책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연구해서 절차를 밟아서 다시 1년 후에 본회에서 처리하고. 공평성과 객관성을 위해 총회산하 신학교수들로 하여금 최삼경 목사 신앙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연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재연구 결과 나오기까지 최삼경 목사를 총회 총대금지를 비롯해 총회산하부서 위원회 이단사이비 상담소장 등의 직책에서 제외시킬 것과 총회 위상을 위해 노회장, 이단단체 책임자, 이단세미나 강사 등에서 제외 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청원했다고 밝혔다. / 윤광식 기자 (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