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단체와 기독교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인권보장을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이 지탄을 받고 해체되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년 단위로(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있다. 기본계획에 담긴 권고안은 대한민국의 인권에 관한 기본정책으로서 국가가 시행할 기본 지침이 되는 것으로 파급영향은 지대하다. 이번이 3기 계획이며, 의견 수렴기간이 이미 종료된 상태로서 권고안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총 252페이지에 달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이하 인권NAP라 한다) 권고 초안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 양심의 자유를 빌미로 '국가보안법 폐지', '병역거부 범죄자에 면죄부' 주는 국가인권위
양심의 자유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의 핵심 추진과제는 국가보안법 폐지 및 양심적 병역거부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데 있다. 남북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가방위를 허물수 있다는 측면에서 애국 보수단체들이 거세게 비판하고있다.
국가인권위 추진과제를 보면 ①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등을 포함한 법의 정비와 종국적 폐지 시까지 남용의 방지 대책 강구하는 것을 재권고 ②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과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북한정권을 고무 찬양하거나, 여호와증인 같이 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인 것이다.
▪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종교차별을 만드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호와 학교의 종교 교육 및 종교 행사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부여라는 명분으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에 제동을 걸어왔다. 또한 군인의 종교 활동 선택 확장, 3대 종단에 한정되지 않은 군종장교 임명확대를 통한 종교의 자유 확대를 추진해 이단세력들이 군종장교로 진입하는 데 통로를 제공하려했다. 앞으로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등 신흥 이단도 군종장교가 되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
국가인권위는 제3기 인권NAP 권고안으로 ① 사립학교 학생의 종교과목 선택권 및 학교 재배정 요구권 검토(재권고) ② 군대내 종교생활을 보장을 위한 제도 구비(재권고) ③ 기업 내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 금지를 위한 제도 마련(신규)
▲ 국민일보 캡쳐
미션계통의 사립학교는 성경과목을 의무화 할 수 없게 된다. 학생들이 기독교계통의 사립학교에 배정될 경우 학생은 재배정을 요구할수 있게되는 것이다. 또 기업체에서 특정 종교인만 채용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성소수자 기본권 보장 빌미로 동성애 조장 확산하려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관련 권고안에서 밝힌 핵심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의 설치 및 차별금지법 제정(신규)
② 「군형법」 92조의 6(추행) 폐지(재권고)
③ 성적 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업무 추진 체계 및 지원 기반 마련(신규)
④ 성적소수자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형법」상 강간죄 규정 및 관련 「형사법」 규정 개정(재권고)
⑤ 강제 아웃팅 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처벌 절차 마련(재권고)
⑥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성별정정 요건 완화(신규)
⑦트랜스젠더의 호르몬 요법 및 성전환 수술 등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건강보험에서 단계별 보장성 확대(재권고)
⑧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차별 금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공익 캠페인 실시(신규) 자) 학교 교육 및 교직원 양성 교육, 공무원(경찰, 군대 포함) 및 보건의료 종 사자 등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교육 실시(재권고)
이법은 궁극적으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남녀로 구별되는 양성이 아닌 제3의 성을 보장하려는데 목표를 둔다, 또한 동성애 탈출 상담을 할 수 없도록 강제 아웃팅 처벌도 강화한다.
심지어 에이즈 검사 치료비용에 이어 트랜스젠더 호르몬 치료요법까지 국민건강보험으로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 차별금지를 위해 정부차원의 공익 캠페인, 학교교육, 교직원,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을 실시해 동성애가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교육시킨다.
이렇듯 국가인권위는 국민 정서상 수용하기 힘든 내용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해치고 절대 다수 국민 정서를 무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좌편향, 친 동성애 활동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해체요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