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교인 과세 세부기준안' 나왔다

목회사례비 등 정기 지급항목은 과세대상, 실비 영수증 꼭 챙겨야

2017-09-15 11:39:15  인쇄하기


   ▲ 기획재정부가 최근 교계단체에 보낸 '개신교 세부 과세기준()' 주요 내용.

201811일 종교인 과세 시행까지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종교별 종교소득에 대한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918일까지 종교계 의견수렴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과세당국은 우리나라 전체 종교인 23만명 중 실제 납세대상은 46천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세수는 100억여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개신교 세부과세기준 시안'을 보면, 종교별 과세항목, 이에 대한 종교인 소득여부, 과세판단, 근거규정 등이 열거돼 있다. 기재부는 과세기준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항목이 있는 경우, 지급방법과 사유,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기재부 과세기준 세부시안 무엇인가?

기재부는 세부 기준안에서 생활비와 사례비, 상여금, 공과금, 휴가비 등 통상 정기적 급여 형식으로 받는 비용에 대해서는 종교인 소득 과세항목으로 판단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도시비와 연구비 등도 마찬가지이다.

목회활동비와 선교비, 전도심방비, 접대비와 판공비, 통신비 등 역시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이런 과세항목이라 하더라도 종교단체에서 지출한 것이며,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산을 했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된다는 것은 비과세 항목으로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 명의로 축의금이 지출된 것을 당연히 종교인 소득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축의금을 위해 사용하라며 매월 일정금액을 종교인에게 지급했다면, 비용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은 과세된다.

사택 지원은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하고 임차하면 비과세되지만, 금전으로 지원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특히 소득항목 제외,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증빙서류가 불비할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이 신도나 소속이 아닌 다른 종교단체 등에서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기준안을 마련했다.

가령 목회자가 교인에게서 심방사례비 또는 주례비를 받는다면 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목회자가 시무교회가 아니라 학교 등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는 종교인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지급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다만 학교라고 하더라도 종교의식 집행 등과 관련된 경우 사례비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종교인 과세소득으로 본다. 목회자가 소속 단체에서 부흥회 사례비를 받으면 제외대상이지만, 소속 이외단체에서 지급받는 경우는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해외선교비는 소속 외 다른 단체에서 받으면 과세대상이나, 종교인으로부터 받는다면 제외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기준안은 종교인 소득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예시적 기준이라며 의견수렴 후 추가 실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교연과 한기총, 한장총 세 단체는 종교인 과세문제를 위한 TF를 결성해 회원교단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현재 각 장로교단에 종교인 과세 추진상황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9월 정기총회 이후 교단 입장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해 둔 상태이다.

한편, 기재부 김동연 장관은 14일 한교연과 한기총, 15일 교회협을 예방하고 종교인 과세 추진에 대한 입장과 우려에 대한 해명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30일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31일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김희중 의장을 만났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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