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납세를 포함한 종교인 과세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기획재정부가 1월 1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인 과세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종교인 과세를 강하게 주장해온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초 내부 관계자를 이용해 시행령 개정안 발표 때 종교인 과세를 포함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는 종교인 과세 문제가 종교간 합의가 안되어 시행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일방적으로 과세 방침을 흘려 한국교회가 일대 혼란에 빠져들었다. 교회협의회 관계자는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제서야 한국교회 안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반발로 돌아설까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목회자 납세가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목회자 납세가 목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부동산과 동산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