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고려총회(총회장 천환 목사)는 19일 일간신문을 통해 '석원태 전 경향교회 목사의 제명처분에 즈음하여'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명처분 받은 석원태 목사
성명서는 먼저 교단의 중심역활을 해왔던 석원태 경향교회 목사의 신행일치가 되지 못하는 불미스런일로 이해 한국교회에 물의를 빚은데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한국교회성도들께 사죄를 고했다.
그리고 경향교회 및 서울남노회의 교단탈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 이번 사태에 대해 해당 교회와 소속노회가 수습하기를 기대했으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총회가 특별위원회(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도의 수습 노력을 기울이는 중에 석원태 목사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총회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경향교회로 하여금 행정보류를 사주하고 장남이며 경향교회 당회장인 석기현 목사는 지난 1월15일 전격적으로 임시당회를 열어 행정보류안을 29대30으로 통과시켜 12월22일 공동의회를 연다고 공고하는 한편, 소속 서울남노회로 하여금 총회의 교권 남용을 빌미로 탈퇴하기로 모의하고 지난 17일 경향교회 교역자와 장로들이 동원된 가운데 교단탈퇴를 가결하였다고 언급하고 노회의 탈퇴 결의 이전에 석원태 목사는 ㅂ도덕한 행위와 교단분열 사주죄로, 아들 석기현 목사는 행정보류등을 인하여 교단 분열을 확책한 죄를 물어 제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향교회 당회장 석기현 목사는 지난 18일 수요예배를 통해 이미 교단을 탈퇴한 상태에서 제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총회전권위원회의 결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 남노회 이상집목사는 서울남노회회의 당시 본인이 제명사실을 전했다 면서 석기현 목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교회 석기현 목사가 부친 석원태 목사의 풍문은 근거가 없는 일이고, 총회전권위의 제명을 불법이라고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경향교회는 22일 공동의회를 통해교단탈퇴를 최종 결정할것으로 보인다. 반면, 총회는 이미 제명자가 당회장직을 수행하거나 공동의회를 진행하는것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한다. 22일 주일 석기현 목사가 공동의회를 강행할 경우 법적 공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