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국교회 반대 목소리에 귀막아
∎정의당,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달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29일 정의당 심장정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발의에 이어 30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번 21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에상되 한국교회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6월 11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앞두고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해 기독교 입장을 경청하겠다며 마련한 자리에서 한국교회의 분명한 반대 의사를 확인하였지만 묵살된 채 동성애가 포함된 평등 및 차별금지법 시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법안 시안을 확정하고 "평등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라며 "국회는 시안을 토대로 건설적 논의를 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개인의 정체성은 다양한 속성이 중첩돼 있다"며 "개인은 일상에서 이들 요소가 서로 연결된 경험을 하게 되므로, 차별을 정확히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법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차별법', '평등법'에 대한 국회 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직접 평등법을 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 5개 장 39개 조항으로 이뤄진 평등법 시안은 '차별 사유'를 21개로 범주화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됐고 혼인 여부와 임신·출산, 가족 형태·가족 상황 등도 담겼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1개 차별 사유를 명시하되 '등'이라는 말을 써 사회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며 "종교계에서는 '동성애는 죄'라는 말을 하면 잡혀가는 게 아니냐 우려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종교단체 안의 신념은 종교적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종교계에는 끊임없이 설명하고, 대화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한다"면서 "한국 사회에서 저희가 넘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시안은 차별의 개념을 ▲직접 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조장 광고로 나누고 각 개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등법에 맞게 기존 법령·조례·제도를 시정하고, 법령·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별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재난 상황 긴급조치를 위한 소수자 보호 원칙도 특별 규정으로 넣었다. 악의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에 따른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정의당이 29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도 당론으로 정해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과 장애, 나이, 언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10명이 필요한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권인숙·이동주 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