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 보도(캡쳐:nytimes)
미국 매사추세츠 주 서머빌 市에서 3명 이상의 성인을 파트너(부부)로 허용하는 조례가 미국 최초로 승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즈 7월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서머빌 시의회가 회의 마지막 날 3명 이상의 성인이 그룹으로 다자간 파트너십(부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로서 서머빌 시는 현재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거나 병원을 방문 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가 보유한 권리를 다자간 공유하게 된 미국내 최초의 시가 되었다.
이번 조례에 찬성한 시의원 J.T 스콧에 따르면 “서머빌 시는 3명 이상의 성인 파트너십을 포함해 국내 파트너십의 정의를 확대하는 한편 보건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했다”며 “매사추세츠의 작은 도시 서머빌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지방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가족의 개념을 넓혔다”고 말했다.
스콧 시의원은 지난 주 의회가 조례에 대한 회의에 앞서 국내 파트너십 정의가 ‘두 사람에 의해 형성된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어 서머빌에 새로 이주해 오는 주민을 배제한다는 문제를 제기했었다.
지난달까지 서머 빌은 캠브리지나 보스턴과 같은 이웃 도시와는 달리 국내 파트너십 조례가 없었다. 시의회 의장인 메튜 맥라린은 “주민들이 자신 파트너의 건강 보험에 접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변호사이며 이번 법안 초안을 작성한 랜스 데이비스 평의원은 “정부가 사람들에게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족을 정의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꽤 잘못되어 왔으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Law College의 교수이자 가정 법학자인 낸시 폴리코프 교수는 “다자간의 연애를 가족관계로 까지 확대시킨 그 어느 도시도 알지 못한다”고 전했으며, 비영리 단체 및 기타 비전통 가정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Chosen Family Law Center의 앤디 아이젠슨 변호사는 “건강보험 회사가 도시의 국내 파트너십에 대한 더 광범위한 정의를 거부 할 경우, 이 법령은 사법 검증에 처해질 수 있으며, 2015년 동성결혼 허용과 마찬가지로 중도보수층의 거센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