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교회 소모임 등에서 다시 확산되자 경기도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종교시설은 교회 1만 3707개, 천주교 399개, 불교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이에 따라 교회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가 금지되고 △정규 예배시 찬송, 통성기도 등 비말을 유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정규 예배에서는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주 동안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3월 29일 20개 교회, 4월 5일 2개, 24일 1개 교회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2주 동안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7월 1일에는 종교시설 소모임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모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번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