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혐의 1심 무죄

횡령·업무방해 징역3년·집유4년

2021-01-14 12:08:35  인쇄하기


법원 명단 제공 거부는 방해 아냐

, 현 개정법은 명단제공거부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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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횡령·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3,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해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진자를 5213명으로 집계한 바 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장판사 김미경)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시설·명단의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설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 조사를 위한 준비단계로, 역학 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의 일부를 일부러 누락해 방역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 조사와 관련한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법원은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됐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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