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신문 발전 기금 일부 유용에 책임물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부(김용관 재판장)는 6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이 허위 견적서 작성 보고를 받고, 결재하는 등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문발전위원회에 신청해 받은 신문 발전 기금의 일부가 유용됐음에도 조 회장이 책임을 회피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피해액이 2억 원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대 주주로 있는 경윤하이드로에너지에 45억 원의 손실을 끼친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9년 조 회장이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로 하여금 경제적 가치가 없는 주식을 사게 한 것은 맞지만, 배임에 대한 고의는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조민제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