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예배 허용인원 대폭축소... 18일부터 시행

미접종자 포함시 좌석수 기준 30% (최대 299명까지)... 종교집회는 미접종자 포함시 50인 미만까지 허용

2021-12-17 11:34:19  인쇄하기


R (6).jpg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인원축소 및 소모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100% 70%로 최대 인원 제한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50%30%로 축소하되 299명까지)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내(4) 가능
종교행사는 행사집회 규정(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인까지)준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12.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하여 이 같은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종교계는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의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교시설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으며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 축소, 소모임과 행사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218()부터 ’22.12()까지 16일간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규 종교활동*)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로서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이 정규 종교활동이다.

현재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 가능하였다. (접종완료자 등은 접종완료자, 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앞으로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하고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6개월(180)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한다)

더불어 현재와 같이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소모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종교 소모임 인원도 적용

소모임은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을 말한다.

현재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수도권 6, 비수도권 8)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4(전국)까지로 축소된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행사*)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이 종교행사에 동일하게 적용

종교행사는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를 말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더불어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문체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이전글 | 불교계 "캐럴 캠페인 중단 가처분신청“ 법원 기각처리
다음글 | “백신패스 예배 도입? 분연히 일어나 저항할 것”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