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씨(91)에게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만희 교주의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이씨는 50억원대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씨는 ‘평화의 궁전’이라고 명명한 자신의 주거지를 지으면서 신천지 자금 약 52억원을 빼돌려 토지 매수비와 건축비로 지출했다. 또 ‘평화의 궁전’ 행사에 사용할 배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신천지 자금 1억3000만원을 전달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여기에 이씨는 자신의 행사 경비를 지원하도록 교인들에게 지시해 신천지 자금 약 1억9000만원을 건네받았고, 이단 신천지 유관단체인 HWPL 소유의 후원금 약 2억원도 자신의 쌈짓돈처럼 썼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다소 높였다. 법원은 이씨에게 “교인들이 낸 자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업무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도 확정됐다. 행사를 추진하면서 신천지 대신 허위의 다른 단체 명의로 행사계획서를 제출해 시설을 이용하고, 사용 허가가 취소됐음에도 교인들을 동원해 시설을 무단 점거한 혐의다. 법원은 이씨와 교인들의 행위가 시설을 불법적으로 침입한데다 관리자 측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020년 2월, 이씨는 방역당국에 교인 일부를 고의 누락한 명단과 거짓으로 작성한 시설현황 등을 제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대법원은 “현재는 법이 개정돼 일반자료 제출 거부 또는 은닉 등에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형사처벌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소급 처벌은 불가하다”고 무죄 배경을 설명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