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도로 소속 감리교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 징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2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무효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가 오늘(2일)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징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동환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리회를 상대로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동환 목사는 "당초 '정직 2년' 징계를 수용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감리회 내 반동성애 성향 목회자와 교인들이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와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정직 2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이 목사 측의 총회 재판 상소를 기각한 바 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