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사역 목사가 장애인 인권침해로 또다시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0일 장애인을 상습 감금·폭행하고 보조금과 장애수당 등을 가로챈 혐의(폭력·업무상 횡령 등)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원장인 목사 K(6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위 개집 사진은 본 사건과 무관 함
K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신안군의 모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10)군 등 지적장애인 12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쇠사슬을 발목에 묶어 개집 등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같은 복지시설에 C(38)씨 등 5명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 1700여만원과 장애인 수당 3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22일에도 충북경찰청 성폭력수사대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생활하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A목사(66)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또 같은해 5월에도 복지법인을 운영하면서 친자로 입양한 지적장애인이 병들어 사망했는데도 병원에 방치하고 수용된 지적장애인들을 상습 학대한 장 모 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된 사건도 있었다.
성직자가 사회의 공기로서 복지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는 복지사역이야 말로 목사가 절대 해서는 안될 사역임을 반증하는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 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