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식 목사 ‘교회와 신앙’과의 재판에서 승소

전도관, 통일교 출신이라는 주장은 허위 사실로 밝혀져...

2015-06-15 13:17:21  인쇄하기


지난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56호 법정에서 열린 정정보도재판(민사 제14합의부, 사건번호 2013가합71468, 재판장 배호근 판사)에서 평강제일교회는 최삼경씨가 상임이사로 있었던 ‘교회와 신앙’(아멘뉴스)과 ‘기독교포털뉴스’에 대하여 승소하였다. 피고 ‘교회와 신앙’(아멘뉴스)과 ‘기독교포털뉴스’는 허위사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 박윤식이 전도관 또는 통일교 출신이라거나, 통일교의 유효원으로부터 통일교 원리를 배웠다거나 동마산교회에서 통일교 교리를 가르쳐 해고되었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적시하였다.

또한 통일교회로 개종한 박윤식(朴允植)과 원고 박윤식(朴潤植)목사는 한문이 다른 점, 두 사람의 배우자 이름이 다른 점, 또한 두 사람의 사진을 비교했을 때 그 생김새가 전혀 달라 동일인으로 보기 힘든 점에 비추어 두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원고 박윤식 목사에 대한 김두재의 녹취록 역시 불명확한 자료이며, 원고의 설교가 실린 ‘주류’ 잡지에 소망교회와 광림교회의 목사들의 설교가 실린 것을 볼 때 그것만으로 원고가 통일교 출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원고가 화순 전도관의 전도사로 있었다거나 구원섭리의 실패를 가르쳤다거나 통일교에 입교하여 원리강론을 배웠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의 인터넷 매체에 “확인한 결과, 박윤식은 전도관의 화순 전도사로 활동하거나, 전도관이 운영하는 신문사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통일교에 입교하여 원리강론을 배운 적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라고 게재하여야 한다.

박윤식 목사의 과거 전력에 대한 이단 감별사들의 주장이 모두 허위임이 밝혀짐에 따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1년 간의 연구 끝에 박윤식 목사가 이단성이 없다고 발표한 것이 잘한 일이라는 판단이 힘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몇몇 이단 감별사들의 허위에 근거한 무분별한 이단정죄로 인하여 무수한 고통을 당했던 선량한 목회자들에 대한 재검증을 통하여 한국교계에 억울하게 이단으로 정죄되어 무수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신원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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