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 헌법의 정신에서 장로는 전임 목사의 협력자
글쓴이 글쓴이 (사)한국기독언론사협회 이사장 강춘오 목사
◇한국기독교는 장로교회가 전체 교회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본래 장로교는 개혁교회(Reformed Church)라고 불리우는 교회인데, 교인의 대표, 즉 장로(長老)에 의해 치리되는 대의제(代議制)로 운영되는 교회를 통칭한다. 장로교의 장로제도가 유교적 권위의식이 강한 우리사회에 조화를 잘 이룬 것이 장로교가 크게 성장한 이유라는 평도 있다. 개 교회의 장로 장립이 곧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의 계급화로 이해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장로가 되기 위해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잘 보이고자 교회에 모범을 보여왔다. 헌금도 남보다 많이 하고 봉사에도 앞장 섰다. 장로가 되고자 하는 교인들의 열심 덕으로 교회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성장을 보고 장로제도가 없는 감리교나 침례교까지도 한국에서는 장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장로’(elder)가 교인의 대표라는 의미는 교회 정치에 있어서 대의직(代議職)으로 선출되었다는 뜻이지, 신앙생활 전반의 대표적 교인이란 뜻은 아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교회봉사를 위해 부름받은 교회의 직분자이기에 목회자와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가 되어야지 판단의 권위자로 교회 앞에 서서는 안된다. 물론 이는 목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 목회현장에서 목사와 장로 사이에 갈등이 생겨 ‘장로 때문에 목회를 못해 먹겠다’는 목사들의 불평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 목사와 장로의 갈등이 한국교회 침체요인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장로교 헌법은 장로의 직무를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하고 △교인들의 교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고 △교우를 심방하여 위로하고 교훈하며 △교인의 신앙을 살펴 특별히 심방할 자가 있으면 목사에게 보고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장로는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신령적 책임을 맡되, 어디까지나 교회 전임자인 목사의 협력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장로교 헌법의 정신이다. 성경적인 차원에서 진정한 교회의 개혁은 교단헌법의 정신대로 목사와 장로 양자가 진심으로 자신의 욕망을 비우는 것이다.
◇본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전임(專任) 지도자는 ‘장로(長老)’라고 불리었다.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에서 장로로 불리운 사람은 모두 교회의 전임 사역자였다. 중세 종교개혁 때 그 장로 가운데 신학을 공부한 설교자를 “가르치는 장로”(딤전 5:17)로 이해하여, 따로 떼어 ‘목사(牧師)’라고 부른 것이다.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는 ‘사제(司祭)’였다. 가톨릭교회의 신부가 곧 장로에서 온 것이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지면서 ‘세속 직업을 가진 장로’가 생겨난 것이다. 오늘날 엿새동안 세속 직업에서 종사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 ‘당회’에 참여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제도는 그리 오래 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