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학대치사혐의 이 모 목사 부부 중형선고

재판부, 검찰구형 보다 높은 20년 선고

2016-05-20 22:50:42  인쇄하기


목사로서, S 신학교 겸직교수 신분으로 딸을 학대 숨지게 하고 11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 목사부부에게 오늘(20) 1심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많은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했다. 

▲ 이 모목사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캡처: SBS)

이날 법원 재판부가 숨진 피해자 이 양에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편지를 낭독해 지켜보는 이들을 숙연하게 했다. 선고가 끝날 무렵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꿈이었다던 이 양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다. “우리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땅에서 더 이상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지켜봐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곤 있지만, 딸의 도벽과 거짓말 때문에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숨진 딸은 물론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준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목사 아버지 47살 이 모 씨는 징역20, 계모 40살 백 모 씨에게 징역15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초 경찰은 이 씨 부부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했다./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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