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취소 이달 중 통보

신천지 창립 36주년에 법인취소 수치

2020-03-14 00:03:38  인쇄하기


신천지, 사단법인 '새 하늘 새 땅'은 신천지 보유 선교법인

신천지, “법인취소 해도 신천지 해체는 아니다” 주장

             ▲ 서울시, 신천지 법인취소 청문회에 신천지측의 불참으로 청문절차가 졸결되었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13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주범으로 지목된 신천지의 법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했으나 신천지 측이 청문회에 불참해 서울시는 이번 달 안에 법인 취소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 측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줬음에도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 제352항에 의거 청문을 종결하고 내부검토를 거쳐 이번 달 안에 법인 허가 취소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진( 연합뉴스 TV 화면 캡쳐)

법인이 취소되면 신천지는 그동안 종교법인 자격으로 받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 또한 신천지 서울 법인과 같은 이름을 다시 쓸 수도 없게 된다. 

서울시 김경탁 문화정책과장은 "이 법인이 취소가 되면 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을 쓰거나 동일한 목적사업을 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시가 개인의 신앙 활동까지 제재할 수는 없어 신도들은 계속해서 각 지역의 교회에 나가고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혀 신천지 측은 서울 법인이 취소돼도 신천지가 해체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의 신천지에 대한 법인 허가 취소 절차 돌입 당시 신천지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9일 신천지 측은 "서울시가 법인을 취소한다고 해도 신천지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며 해체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신천지 사단법인 '새 하늘 새 땅'은 신천지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일 뿐 비법인 비영리단체인 신천지와는 별개라는 것, 따라서 서울시가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법인체가 취소되도 신천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향유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이전글 | [속보]경기도, 교회 137곳에 행정명령
다음글 | 전학연, 차라리 역사교육 시키지 말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