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 교회 137곳에 행정명령

해당교회 29일까지 밀접 집회 제한, 위반시 전면금지, 300만원 벌금

2020-03-17 11:33:05  인쇄하기


경기관내 6500여 곳 중 2,635교회 정상예배

615교회 5개항 예방수칙 지키지 않아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교회 137곳에 행정 조치를 취한다. 해당 교회는 오는 29일까지 밀접 집회가 제한되며, 이를 어길 경우 전면 금지 조치를 받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행정 명령으로 교회는 입장 전 증상 유무 체크(발열, 기침, 인후염) 입장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신도 간 2m 이격 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식사 제공 금지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 7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집회가 금지된다. 아울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도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수원 생명샘 교회, 부천 생명수 교회, 성남 은혜의강 교회 등 도내 교회 3곳에서 70여 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지난 주말 도와 시군 합동 조사 결과 도내 교회 6500여 곳 중 2635곳이 예배를 강행했다. 예배를 진행한 교회 가운데 5가지 예방수칙 중 1가지라도 어긴 곳은 619곳에 달했다. 특히 3개 이상 지키지 않은 교회도 7곳이나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중복 포함) 발열체크기 미사용 521(19.8%) 마스크 미착용 138(5.3%) 손 소독제 미비치 9(0.3%) 예배 이격 거리 미준수 27(1%) 소독 미실시 80(3%) 등이다 

도는 137곳의 교회가 감염예방 수칙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법 제49를 근거로 밀접 집회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희겸 부지사는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가 기독교 단체의 반발로 지난 11일 긴급명령을 조건부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자발적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개별 시설에 대해 22일께부터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이전글 | 기독자유통일당, 선대위 발족 본격 총선 채비
다음글 | 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취소 이달 중 통보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