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총회, 100회기 임원선거관리위 출범

선관위 위원장 김송수 목사 선임, 선거일정 돌입

2015-07-16 00:35:20  인쇄하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총회장 서금석 목사)15일 오전 서울 연지동 총회사무실에서 증경총회장으로 구성된 총회발전위원회(위원장 김동권 목사)를 열고 제100회기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장에 직전 총회장 김송수 목사, 부위원장에 최정웅 목사를 선임했다. 

▲예장개혁(총회장 서금석 목사) 총회발전위원회가 100회기 임원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선임을 했다. 

예장개혁총회 100회기 총회장은 현 부총회장 김운복 목사가 단독후보로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총회장에 당선될 전망이다. 

부총회장 후보로는 지난 해 패배를 설욕하겠다며 김기곤 목사(아멘교회), 이화웅 목사(산돌교회)가 이미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고 구 전도측 출신 A 목사, B 목사도 강력한 출마예상자로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두 사람 모두 목회를 성공적으로 해왔으나 정치에는 무관심한 분들이지만 주변의 권유가 워낙 강해 과연 후보로 등록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도중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송수 목사가 선관위원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히고 회의장을 뛰쳐나가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유인즉, 김송수 목사는 총회발전위원회가 선관위원장만 선임하고 선거관리위원 및 선관위 임원 모두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일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나 총회발전위원 다수가 본 위원회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반대에 부딪히자 발생한 사태다. 

총회임원선거규정 제2장 제4조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은 9(직전총회장, 목사6, 장로2)으로 하고,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총회발전위원회에서 선출한다.’로 되어 총회발전위가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한 것은 적법해 보인다. 다만, 장로2명을 목사로 임의 교체 선임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장로회의 불만을 불러 대목이다. 

선관위 임원을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임해야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총회발전위원회가 선관위 임원을 선임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과거 선거관리위원회가 입맛에 맡는 사람들로 선거관리 임원회를 꾸려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총회발전위가 선관위 임원을 선임한 것은 공평한 선거관리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김송수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총회임원선거규정 제282항의거 부위원장 최정웅 목사가 위원장을 대신해 선거관리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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