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선교비 횡령사건 무혐의' 종결

검찰, ‘조 목사 개인 사용 없고, 선교목적 증빙 인정된다.’

2016-07-11 11:31:22  인쇄하기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 6일 조용기 목사에 대해 혐의 없음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조용기 원로목사는 수백억원대 선교비 횡령에 대한 모든 의혹을 벗게되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소속 장로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선교비 600억 집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은 지난 2004년부터 5년 간 교회 예산에서 600억원을 특별 선교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퇴직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특별선교비의 성격상 포괄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조 목사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600억 횡령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퇴직금 200억원에 대해서도 횡령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영훈 목사는 이번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은 교회가 집행하는 선교비에 대해서는 액수에 상관없이 교회에 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선교비가 목적대로 명확하게 쓰이기만 한다면 교회의 선교 영역을 검찰이나 세무당국 등에서 침범할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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