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목사) 이단사이비특별대책위원회가 지난 주 자신들의 이단 해제에 대한 교계 일각의 비등한 비판 여론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자 이단 연구가들의 반박이 제기됐다. 앞으로 이 문제는 아주 볼만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 이단사이비특별대책위원회 신학자들의 성명서
그러면 한기총 이대위 신학자들의 주장은 무엇이고, 또 이들 신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이단연구가들의 반론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첫째, 한기총 이대위 신학자들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한국교회 이단 규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는다.
이들은 “이단 정죄는 성경적 신학적 입장에서 이단의 기준, 판단의 근거, 결정의 배경 등을 명문화시켜 이를 공표한 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이단 판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단감별사들은 자신들의 주관적 잣대와 미숙한 신학적 지식에 의존하고 때로는 물질관계 등 의도적으로 왜곡과 허위 사실 조작 등으로 이단을 규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왔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같은 개인의 주관적 견해를 “이단감별사들은 자신들이 속한 노회와 총회가 인준하게 함으로서 노회와 총회가 이단 정죄의 도구 집단으로 전락하게 하는 전술을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몇몇 이단감별사들이 이같은 일을 주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둘째, 이들은 연합기관의 이단 규정 혹은 이단 해제에 대한 한기총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있다.
일부 교계인사들이 “연합체에 불과한 한기총에서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대상을 해제할 수 없다”거나, “연합기관은 특성상 이단 및 사이비 집단을 규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한기총이 이단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 판정, 재심,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연합기관인 것은 한기총 창립 당시부터 목적 사업 중의 하나”(한기총 정관 제4조 5항, 이단사이비 규정 제13조 1,2항, 제14조)라며 일축했다.
셋째, 이들은 한기총의 이단 해제의 공정성에 대해 천명했다.
한기총이 이단 재검증에 나서게 된 동기는 그동안 이단 정죄에 제왕적인 위치에 있던 최삼경목사가 마리아 월경잉태론으로 한기총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되자, 이단시비 대상자들이 이단감별사들에 의해 억울하게 이단 규정을 받았다며 탄원이 있었고, 이에 한기총은 2012년 12월 21일자로 “최삼경에 의해 억울하게 이단으로 정죄된 교단이나 단체 혹은 개인은 재심을 신청하라”고 공고하고, 이 공고에 따라 재심을 요청한 교단이나 개인에 대해 검증한 결과로 이단 해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넷째, 이들은 이단 규정이나 해제가 '공교단'의 고유 영역이라는데 대해, '공교단'의 정의를 교단연합기관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기총은 현재 75개 교단과 12개 단체로 이루어진 연합체이며, “이는 곧 공교단보다 더 포괄적인 연합체로서 상위의 공교단이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칭 이단연구가들은 정작 대적해야 할 대상들과는 싸움조차 걸지 못하고 자신들의 잣대에 맞지 않은 인사들만 족쇄를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통일교, 신천지, 안증회, 전도관, 영생교, 여호와의증인 등과 같은 반사회적 이단들과 목숨 걸고 싸워야 할 한국교회와 이단연구가들이 교권주의자들의 하수인 역활이나 하고, 힘이 약한 약자들을 영적 도륙하고 있으니 한국교회의 앞날이 한심스러울 뿐”이라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신학자들로부터 이단제조가로 비난받은 이단감별사들은 이들 신학자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다. 2월 8일자 인터넷언론 교회와신앙에 의하면, 최삼경은 한기총 이단 해제 인사들에 대해 “최삼경에 대한 개인의 감정과 이해관계에 따라,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만약 내가 개인적인 복수심으로했다면 윤석전을 제일 먼저 이단으로 했을 것이다”라며 “나채운목사와 예영수목사의 경우 이미 통합 교단에서 이단옹호자들로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이라고 지목했다.
또 박형택목사는 “한기총은 교단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교단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위치다. 한기총이 공교단의 연합체로서 상위 공교단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공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인사들을 한기총이 해제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이단해제를 하려면 당연히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에다 해제청원을 해야 하는데, 왜 굳이 한기총에다 청원을 하고 한기총이 나서서 이단해제를 하는 것인지, 이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자아낸다”고 말했다.
한기총은 이단감별사들에 의해 특정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박윤식목사와 류광수목사 등은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라 복음주의자들이었다”며, 이는 자신들의 연구로 명명백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면 이단감별사들은 “박윤식의 통일교 섹스모티브, 전도관 무월경잉태설에 대한 녹음파일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박윤식에게 이단성이 없다는 목사들은 장님이고 귀머거리인가?”(평이협 대표 이인규씨)라고 반박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기간 교계의 뜨거운 감자로 작용될 전망이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