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소재 용산장로교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부산 남구 소재 용산장로교회 담임 김종민 목사에게 총 3회에 걸쳐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고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며 지난 12월27일 약식명령을 송부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피고인은 부산 남구 용호로 소재 ‘용산장로교회’의 담임목사”라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부산광역시장은 8월 21일 0시경부터 9월 6일 24시경까지 법정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종교시설에 대하여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는 비대면 방식의 정규예배만 허용하고 대면모임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교시설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8월 26일 19시경 위 교회에서 신도 약 10여 명을 교회 내로 입장시켜 설교를 하고 함께 찬송가를 부르는 등 대면예배를 하고 8월 30일 11시 29분 경 위 교회에서 신도 40여 명을 입장시켜 대면예배를 하고, 9월 6일 11시 경 신도 40여 명을 입장시켜 대면예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했다.
적용법령으로는 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17475호)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제38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적시했다./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