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학 칼럼] 한교연 대표, 은퇴자는 될 수 없다

기관이사나 대표는 총대가 전제......은퇴자는 모든 공직이 종결

2013-02-03 21:41:21  인쇄하기


한교연은 1월 31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열고, 예장통합 총회장을 지낸 박위근 목사를 만장일치로 신임 대표회장에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총회대의원 262명 중 160명(위임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다. 이후 총회는 지난해 경과보고 및 결산보고, 상임위원회와 총무협의회 결산보고 순서로 진행됐고 대표회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로 이어졌다. 
 
 
▲제2대 한교연 대표회장에 취임한 박위근 목사가 고패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한교연 박위근목사의 대표회장직이 적법한가 법리적으로 접근해 보자. 한교연 대표의장은 자체 정관에 따라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예장통합교단에서의 파송은 연령과 직위의 제한을 받는다. 연령은 70세 이하여야 하고, 직위는 총대라야 한다.
 
총회규칙이나 교단헌법에 모든 기관의 이사나 대표파송은 은퇴자가 아니라 총대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예장통합교단이 은퇴자를 기관의 대표로 파송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연합기관에 실행위원은 총대로 파송하면서 대표는 은퇴자로 파송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총회규칙과 헌법시행령은 이사와 대표(장)가 함께 가고 있다. 이사나 실행위원의 전제조건이 총대면 대표(장)의 전제조건도 총대라야 한다. 대표를 은퇴자가 될 수 있다면 이사나 실행위원도 은퇴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총회규칙과 교단헌법은 기관 이사나 대표에 대해서 동일한 신분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므로 한교연에 박위근목사를 대표로 파송한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총회규칙,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보자.  
 

1. 총회규칙
 
총회규칙에 의하면 교회연합사업위원회는 국내외 교회연합기관에 이사 또는 대표를 파송할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교연에 박위근목사를 추천했고 총회장 손달익목사는 박위근목사를 인준했다. 
 
총회규칙 제 24조에 의하면 "본회는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이사나 학교, 병원 등 기관이사 대표는 공천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총회가 파송하되 정원과 임기는 당해 기관의 정관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총회규칙 제 22조(교회연합사업)에 본회는 본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교회연합기관에 이사 또는 대표를 파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본회는 총대로 구성되기 때문에 총대중에서 교회연합기관에 이사 또는 대표를 파송해야 한다.  
 
총회규칙이 존재하는 목적은 성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복음을 수호 전파하며 이에 다른 모든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본회는 총대로써 조직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총회규칙은 은퇴자가 아니라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불행하게도 총회규칙에 은퇴자를 위한 조항은 아무 것도 없다. 

총회가 소속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에 이사나 실행위원, 대표를 파송하는 것은 모두 총대들이어야 한다. 은퇴자를 실행위원이나 관계기관이나 연합기관에 이사, 대표로 파송하려면 "은퇴자도 이사나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총회규칙조항이 있어야 한다. 교단헌법에 은퇴자가 대리당회장이 될 수 있다는 조항처럼 말이다.
 
제67조 당회장
5. 대리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총회규칙 22조 1항의 교회연합기관도 교단의 관계 기관이기 때문에 이사 또는 대표를 파송할 때, 총대를 전제로 공천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총회가 파송해야 한다. 그러나 편의상 교회연합회가 추천하고 총회장이 인준하게 되어 있다. 제3조에 본회는 총대로 조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사나 실행위원, 대표파송은 당연 총대라야 하는 것이다. 
 
단지 편리상 교회연합기관의 이사나 대표는 공천위원회의 보고를 거치지 않고 교회연합사업위원회가 총대들중에서 추천해서 총회가 인준을 하는 것이다. 만일 은퇴자에게도 해당된다면 정치편 헌법규정처럼 총회규칙에 상술한 것처럼 "은퇴자도 이사나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이거나 "연합기관 대표는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은퇴자를 파송하는 것은 불법인 것이다. 규칙은 당연히 총대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은퇴자를 위해서는 예외조항이나 부칙을 달아 놓아야 한다. 이처럼 총회규칙은 총회산하에 있는 총회장이하 총대들이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다.


2. 교단 헌법(정치편)

박위근 목사는 정년 70세가 되어 작년에 은퇴한 사람이다. 정치편 제27조 (목사의 칭호)에 의하면 "은퇴목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다. 정년이 되지 않아도 조기 은퇴하고자 하면 허락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정년은 70세를 말한다.

3. 헌법시행규정

헌법시행규정 제37조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4항에 의하면 "연합기관은 교단이나 노회에 속하거나 의무를 갖지 않으나 본 교단이나 노회에서 일정 인원이나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나 노회의 결의로 파송된 위원 (이사)을 소환, 행정보류 ( 재정 지원 보류 포함 ) 할 수 있으며 1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총회나 노회의 참석 과반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교회연합사업회가 추천하고 총회장이 인준하여 연합기관에 대표나 이사를 파송할 수 있다. 연합기관에 대해서는 총회나 노회의 결의로 위원을 파송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은퇴자도 파송할 수 있는가?
 
헌법시행규정 제15조 [교회의 직원 및 유급종사자, 은퇴자] 를 보자.
 
3. 은퇴자는 은퇴와 함께 총대, 실행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산하기관의 장,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모든 공직이 종결된다. 
 
이에 대해 문원순목사는 이 조항은 예장통합교단과 산하기관에만 미친다는 것이다.
 
문목사는 이어 실행위원은 총대로 파송할 수 있으나 한교연의 정관에 정년이 없기 때문에 대표는 은퇴자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총회규칙과 헌법시행규정은 총대중에서 관계기관의 이사나 대표로 파송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은퇴자는 총대, 실행위원, 산하기관의 장 등의 모든 공직이 종결된다. 유관기관, 연합기관의 공직도 종결되는 것이다. 연합기관이든 산하기관이든 유관기관이든 관계기관의 이사나 대표는 총회규칙 24조 1항에 따라 총대중에서 선출해야 하는 것이다. 총회규칙은 총대들을 위한 규칙이다. 편리상 교회연합기관 이사는 교회연합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다.   
 
기관이사나 대표는 총대가 전제되어야

산하기관의 장이나 이사를 은퇴자가 맡을 수 없다면, 헌법시행규정 37조에 따라 유관, 연합기관의 장도 은퇴자는 맡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기관이사나 대표는 모두 총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총회는 총대대신 비총대를 한교연에 파송하였기 때문에 파송절차의 하자가 있는 것이다.
 
예장통합 총회연합사업위원회가 박위근목사를 추천을 하고 손달익목사가 인준을 하고, 이홍정목사가 서류를 등록시켰다. 그러므로 한교연의 2대 회장은 불법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한교연이라는 연합기관의 대표는 총회규칙에 따라 대표의장은 교단 총대가 맡아야지, 비총대인 은퇴자가 맡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규칙과 헌법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읽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로앤처치 (황규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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