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학 칼럼] 한교연 대표회장과 통합 이대위원장 무엇이 문제인가?

박위근, 최기학 목사 공통적인 것은 불법에 근거

2013-02-11 16:29:06  인쇄하기


한교연 박위근목사는 대표회장이 되지마자 이단옹호자, 이단연류자, 이단옹호언론을 발표하였다.
반면에, 한기총 홍재철목사는 대표회장이 되자마자, 이단해지를 하고, 박위근목사는 이단정죄부터 했다. 더군다나 한기총 홍재철목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던 박목사 자신이 불법을 저지르고 말았다.

박위근목사는 한기총을 탈퇴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한교연 의장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단해지나 정죄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모든 말을 스스로 위배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면 연합기관의 장으로서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박위근목사는 총회장시절 자신이 사회를 보면서 미국시민권자 황형택의 위임목사무효 재심여부를 결정하는 사회를 보아서 아웃시켰는데, 미국시민권자인 임형천목사의 위임식에 참여해서는 축하 설교를 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박위근목사의 스타일이었다.


▲한교연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

총회임원중의 한 명은 연합기관의 박위근목사 파송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은퇴하기 전에 한교연 의장 피선거권 후보자로 파송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수도 받지 않은 아들 목사를 안수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신도들이 아들을 위해 투표할 것으로 판단하고 미리 자신의 후임 담임목사로 내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법이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행위시법주의, 처분시법주의를 중시하는 것이지, 행위할 것, 처분할 것을 미리 예측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법은 과거와 현재의 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지, 미래의 행위를 미리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 총회 임원회는 박위근목사를 파송한 것에 대해서 실수한 것이다.

그렇다면 통합 이대위원장 최기학목사는 무엇이 문제인가?

총회서기인 류영모목사는 최기학목사에게 최삼경목사에 대해 이단상담소장 서리로 임명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최기학 이대위원장은 총회임원이 이단상담소장서리로 하라고 했다고 해서 최삼경을 이단상담소장서리로 명칭한다. 이대위의 결의도 없었다. 이에 대해 손달익총회장은 총회규칙이나 교단헌법에 '서리'라는 것은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이런 면에서 최기학 이대위원장도 교단의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다. 이대위에 서리에 대한 법이 없으면 서리로 임명하지 말아야 하고, 서리라는 명칭도 붙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증거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예장통합교인들을 신천지 이단으로 몰지 말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증거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여 기독공보에 흘려 마치 강북제일교회에 신천지가 있는 것 처럼 말을 한다.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고 단지 소문에 불과한 것이다. 전문증거는 영어로 "hearsay rule"라고 하는데 'hearsay'는 소문, 풍문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서구나 한국에서는 전문증거는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는다.

총회이대위는 이런 식으로 마녀사냥을 해온 것이다. 단지 강북제일교회만이 아니다. 많은 타교단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한 쪽의 얘기만 듣고 이단정죄를 당한 것이다. 여기에 앞장선 것이 최삼경이다. 우리는 앞으로 얼마든지, 최삼경, 최기학, 박도현목사에 대해 전문증거만 갖고서 마녀사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몇사람의 증거를 채택하여 신천지이단이나 통일교이단으로 그들을 몰아버리는 것이다. CBS나 뉴스엔조이도 장재형목사에 대해서 이런 전문증거나 일방적인 주장만 갖고서 예수재림주라고 매도를 하였다. 이는 방송국이나 기자들이 전문증거라는 법적인 용어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총회 이대위가 강북제일교회 신도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총회재판국에 그들을 고소해야 했다. 고소도 없이 이대위가 기독공보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대위의 직권남용이다. 이대위원들은 집사들한테 망신을 당했다.

▲예장 통합 이대위 장면

신천지이단이라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증거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증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총회임원회나 박위근목사, 최기학목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법적인 감각이 없는데다가 진실이나 사실, 증거보다는 권위에 편승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직 총회장이라는 권위, 현직 총회장이라는 권위, 총회라는 교황청적 권위, 이대위라는 교리재판국의 제도적 권위가 진실과 사실을 압도해 버리거나 왜곡하여 버린 것이다.

때에 따라서 이대위는 증거까지 조작한 것이다. 이것은 법대신 권위가 판치는 시대는 중세시대이고, 법대신 관행이나 물리력, 증거조작이 판치는 독재시대나 공산주의시대의 산물이다. 특히 증거까지 조작하는 것은 매카시즘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신앙으로 모든 것을 포장해 버린다. 이는 죄악이다. 이대위와 총회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총회임원들 이하 총회상임위나 실행부서장들은 여전히 총회의 권위를 법보다 중시하고, 비상식으로 상식을 압도하려 하고 있고, 무질서를 질서 대신 선택하고 있다. 목사는 여전히 왕이고 총회는 교황청이고 이대위는 중앙정보부이다.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을 이단으로 조작한다고 하여 이대위 회의장소에 들어가 강력하게 항의한 것은 진실을 찾고자 하는 민초들의 몸부림이었다.

박위근목사는 은퇴자로서 파송되어서는 안될 사람이 파송된 것이고, 최기학목사는 서리라는 직책으로 최삼경을 이단상담소장으로 앉혀서는 안되었고, 증거없이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을 신천지 이단으로 매도해서는 안되었다. 박위근목사는 은퇴자는 연합기관에 파송될 수 없다는 총회규칙을 안다면 한교연 의장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최기학목사는 이단조작을 이유로 이대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교계는 진실을 왜곡하거나 이단을 조작하고, 교단법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전을 해야 할 것이다. 더이상 은퇴자가 나서지 말고 이단조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맹종의 영성, 무관심의 영성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총회가 진정으로 권위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관행보다는 법치주의를, 무질서보다는 질서를, 몰상식보다는 상식을, 사람편에 서기 보다는 하나님편에 서는 것을 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총회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하는데 부패한 썩은 물이 흘러나온다면 예장통합교단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황규학(로앤처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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