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내 음란물 반입 성범죄자 재범률 높일 우려 심각

옥바라지 업체가 전문적으로 제공...법률적으로 규제할 필요 있어

2023-08-01 23:53:44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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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 구치소 내 모든 성인 재소자에게 성인용 잡지나 만화책 같은 출판물 구독이 허용된다

교도소 내부로 성인용 잡지와 만화책 등이 무분별하게 반입되면서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범죄자들까지 음란물이 전해져 반성은커녕 교도소 내에서 성욕을 해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 구치소 내 모든 성인 재소자에게 성인용 잡지나 만화책 같은 출판물 구독이 허용된다. 성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 재소자라고 하더라도 막을 방법은 딱히 없는 상황이다.

반입 서적을 관리하는 현직 교도관 A씨는 "교도소로 반입되는 음란물들의 수위가 매우 노골적"이라며 "성폭행이나 착취, 몰래카메라 콘셉트로 만든 콘텐츠 등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 손 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물론 법적 제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 법률(형집행법) 472항에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신문, 잡지 또는 도서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 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성인물 중 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유해 간행물로 지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반입이 불허되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년 이상 재소자 교정·교화 사역을 펼쳐온 이기학 목사(아름다운고백교회)"재소자들이 각자 반입한 음란물을 하루종일 돌려보고 있다""여성의 나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성착취물 같은 내용도 버젓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재소자들의 심부름을 대행하는 '수발업체'도 문제다. '옥바라지 업체'라고도 불리는 이 업체들은 재소자들에게 성인용 잡지와 도서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재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편지로 업체에 요청한 후 영치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 목사는 "음란물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대행업체들은 계속 성행하고 있다""마땅한 직업이 없는 재소자들이 출소 이후 대행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재소자들이 성폭행과 성착취 등을 자극적으로 그려내는 음란물에 노출되면서 성범죄 재범률도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범방지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강제추행과 성폭행, 성착취물 유포 등 성범죄자의 약 13%는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조서결과에 의하면 매년 1천 건에 가까운 성범죄 재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목사는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교육은 요식행위나 다름없다""폭력적이고 왜곡된 음란물에 중독 수준으로 노출되다 보니 출소하자마자 성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는 과거에 폭력·음란 도서 구독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집행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수용자 알 권리 제한, 음란 개념 모호성으로 폐기됐다""제도적 개선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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